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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합병 판단 유보…내달 초 전망

입력 2019-10-17 15:38
신문게재 2019-10-18 2면

유플ㅇ
더 이상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유료방송 업계의 대형 M&A(인수·합병) 작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 결정을 연기한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를 유보했다.

당초 업계는 해당 건에 대해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중대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를 통해 두 회사 간 교차판매를 3년간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통합법인 출범은 허용하면서 IPTV와 케이블TV 판매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기업 결합으로 인한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를 통해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IPTV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3개월 안에 보고하는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규제 강도 측면에서 SK텔레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를 공정위가 의식해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과정에서 알뜰폰 사업 분리 매각 이슈가 재점화됐을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두 건의 합병 심사 최종 결론은 SK텔레콤과 티브로드 간 기업결합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전원회의에서 한꺼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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