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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칼럼] 큰 땅은 다세대주택보다 다가구주택을 지어야 유리하다

입력 2019-10-28 07:00
신문게재 2019-10-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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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서울이나 수도권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건물의 층수가 단층주택에서 여러 층수 이상의 건축물이 속속 등장했다. 기존 단독주택보다 1~2개 층을 더 올리고, 면적도 나누고, 가구 수도 늘리면서 여러 가구의 임대가 가능한 주택이 등장했다. 바로 다가구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의 등장으로 임대방식도 이전과는 크게 바뀌게 된다. 집주인은 꼭대기 층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가구를 전부 세를 놓는 임대형태가 유행하면서 임대인이 점차 늘어났다. ‘빌라’와 ‘주택’이라는 명칭으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층수와 무관하게 지었다. 당시만 해도 ‘빌라’들은 상대적으로 다세대주택보다 다가구주택이 대부분이었다.



1990년대 말에 와서는 ‘일조사선 제한’과 ‘대지 안의 공지’ 등의 규정강화로 인해 다가구주택보다는 다세대주택을 많이 짓기 시작한다.

2007년도에 들어와서 다가구주택의 주차기준을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현재기준)으로 완화시키면서 공급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기존 다가구주택의 노후화와 1~2인 가구 수의 증가로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는 뉴타운 지역과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해제 등으로 인해 해제된 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을 짓기에 어설픈 땅 위주로 다가구주택의 신축이 성행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은 한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서 소유할 수는 있으나, 개별등기를 하거나 가구별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고 호수별로 분양도 하지 못한다.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는 불가능하나 여러 명이 지분 소유는 할 수 있다.

대지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대지에서 건축할 때 다세대주택보다 다가구주택이 유리하다. 대지면적 330㎡를 초과하는 토지는 다세대주택 1동을 짓기는 참 어설픈 땅이 된다. 더 크든지, 차라리 작든지 해야 하는데 다가구주택은 1~2층을 상가로 두면 된다.

다가구주택이든 다세대주택이든 둘 다 용적률산정용 연면적이 주택용도만으로도 660㎡를 초과하게 된다. 저층부는 항상 상가(근린생활시설)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세대주택은 분양이 목적인데 다세대주택 저층부의 상가를 개별분양하기가 어려운 반면, 다가구주택은 처음부터 임대가 목적이라 들어오려는 임차인은 널렸다.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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