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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년 3월 공공차 2부제·노후차 운행 제한…미세먼지 특별대책

입력 2019-11-01 15:31

미세먼지특위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YONHAP NO-2042>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도입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쯤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키로 했다. 관용차, 임직원 차량이 모두 포함되며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만 예외로 둔다.

서울 사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5등급차 운행 제한도 12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이번 미세먼지 종합 관리계획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해 보조금 체계나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삼천포, 보령 등의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 일정을 2022년 내에서 2021년 내로 앞당길 방침이다. 모든 지하역사에도 공기 정화 설비를 2022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 총량제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도 현재 수도권에서 내년 4월 중부·남부·동남권역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한중 협력도 내실화한다. 정부는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중국과 대기 협력 사업을 ‘청천(晴天) 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해 심화·발전하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대기 질 국제협약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2016년보다 35% 이상 하락하고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24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면 매년 2만4000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 발표에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유세 인상 방안은 빠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도 수송용 자동차용 경유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성덕 기자 kims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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