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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정국,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

입력 2019-11-08 17:41

방탄소년단 정국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방탄소년단 인스타그램

 

글로벌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지난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2)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국은 지난달 말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정국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택시 운전자의 진단서가 접수되지 않아 내사 단계”라며 “향후 진단서가 접수되거나 인적 피해가 확인되면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일정은 잡지 않았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의 교통사고 사실과 관련해 “정국이 지난 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으며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며 “피해자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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