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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생활물류법' 제정안 심의 절차 두고 여·야간 이견…결국 파행

입력 2019-11-13 17:56

국토위 파행 바라보는 김현미
국토위 파행 바라보는 김현미(연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3일 전체회의가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의 심의 절차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결국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우선 상정한 뒤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청회를 개최한 뒤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회의 내내 공청회 개최 시기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후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의 중재로 회의 시작 약 40여분 만에 여야 간사협의를 했다. 그러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오후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법 제정안은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과 택배 노동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 휴식 보장 등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제정안이 택배 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한정돼 있고, 자가용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 등 새롭게 성장하는 배송 업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통상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를 가지는 관례에 따라서 소위 회부 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제정안은 기존에 실행되는 택배 서비스를 모두 담보하지 못하고, 기존 계약관계의 틀을 무시하게 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타다’와 같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일찌감치 정부와 의원실에서 이해관계자와 업계를 두루 만나 조율해서 내놓은 안”이라며 “필요하다면 소위에서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서 약식으로 이해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고 심사에 임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소위에 회부하더라도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소위로 못 넘기겠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차로 국토위는 파행했고, 법안소위로 넘기려 했던 106건의 법안 모두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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