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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 자료를 환경·노동부에 중복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정부와 한 의원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해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취급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작성내용과 의무를 차등화해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준다.
보고서 통합에 따라 중복 및 필요성이 낮거나 대체가능한 자료를 삭제·정비해 보고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서 각각 제출했던 기초자료는 제도 통합으로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목적과 기능이 유사해 대체 가능한 자료는 삭제·정비해 1군의 경우 보고서 분량이 최대 약 40%까지 감소하게 된다.
이어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에는 각각 30일씩 총 60일이 소요됐지만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되면 심사기간이 절반인 30일으로 단축된다.
제도 정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실제 사고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작성지원 사업을 200곳에서 5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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