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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2심서 총 징역 6년 구형…1심보다 1년 늘어

입력 2019-11-14 15:34

취재진 질문 듣는 김경수<YONHAP NO-4373>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드루킹 댓글 조작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총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늘어난 것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에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 측은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지만,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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