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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 대법원판결서 연이은 징역형”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자유한국당은 함안군민에게 석고대죄해야”

입력 2019-11-15 17:40

15일 엄용수 국회의원(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대법원판결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9대 조현룡 전 의원(의령·함안·합천)은 2015년 철도 비리 사건으로 징역형을, 2018년 차정섭 전 함안군수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으로 9년 징역형을, 이어 2019년 엄용수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세 인물을 공천한 자유한국당은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느냐, 연이은 부정·비리로 국회의원, 군수가 구속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함안군민에게 돌아왔음에도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의 도덕 불감증과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15일 이같이 논평했다.

경남도당은 “무슨 면목으로 다음 총선에서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느냐”며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함안군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했다.

경남=이선미 기자 flyorisun1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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