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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권대희 사건 검찰수사에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재점화

환자단체 “안전사고 예방 위해서라도 CCTV 설치 해야”
의사단체 “환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위해 CCTV 설치 반대”

입력 2019-11-16 11:15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의료사고에 연류된 의사 장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 따르면 권씨의 유족은 권씨가 2016년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지자 병원 의사 장모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해왔다.

유족에 따르면 장씨는 수술 중 수술실을 나갔고, 권씨는 지혈이 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됐다. 민사소송은 장모씨 등이 4억3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이 났다.

이후 권씨 사건은 검찰로 이어졌고, 검찰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최근 법원은 장씨가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권씨의 유족과 환자단체는 다시는 이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하루 만에 폐기됐다 재발의 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처음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 10명 가운데 5명이 법안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환자단체 등은 이런 배경에 의료계의 강한 발발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은 해당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성형외과학회 등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일선 의사들 역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성형외과에서 벌어지는 유령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일부 문제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어떤 의사가 환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CCTV 설치는 의료사고 등에 대한 ‘사후입증’이 아닌 이런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의사단체가 의료기관 내 폭행 방지를 위해 응급실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한 것처럼 수술실 CCTV는 성범죄,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언론에 간혹 드러나는 수술실에서의 환자 성추행 등 성범죄와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CCTV 설치는 의료사고가 나면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의 비극을 계기로 가해자 처벌 강화와 보안장비 설치 등 내용이 담긴 ‘임세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듯이 ‘권대희법’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의사들이 응급실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해온 CCTV와 환자들이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장하는 수술실 CCTV는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송영두 기자 songzi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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