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국립공원공단, 음주행위 411건 적발

북한산 129건, 설악산 45건…10·6월에 집중

입력 2019-11-17 18:32

clip20191117183052
국립공원에서 탐방객이 음주를 하고 있다.(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 지역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3월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가 금지됐다.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 음주행위 단속 건수는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이 45건, 지리산이 43건 순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10월이 78건, 6월이 74건, 5월이 55건 순으로 탐방객이 몰리는 가을과 봄에 위법행위가 많았다.

장소별로는 산 정상에서 적발된 건수가 221건, 탐방로가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 및 폭포(암벽·빙벽장)가 13건이었다.

현재 국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 지역은 총 158곳(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 및 폭포 57곳)이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 박진우 공원환경처장은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