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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재에 방사능 농도 지수 활용…기준 초과 ‘자재 사용’ 권고

정부,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마련

입력 2019-11-20 18:24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하는 조현
조현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
앞으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건축 자재에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 초과 자재는 사용 자제가 권고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건축자재의 예방적 관리를 위해 유럽의 관리 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 제한이 권고된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함량)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라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이 방식은 물체에서 방출되는 라돈을 직접 측정·분석하는 표준화된 국제적 방식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적용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침서는 이 내용을 포함해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외 관리현황, 대안별 장·단점 분석, 주요자재 표본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지침서의 적용 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가 대상이다. 정부는 향후 근거 자료를 축적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이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6월부터 적용한다. 현재 국내에 원자력연구원과 하나원자력기술, 오르비텍, 한일원자력 4개 인증기관만이 있어 분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방사능 농도 분석기관의 확대를 위한 유예기간의 역할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지침서는 건축자재 관리방안 뿐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 시의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이번 지침서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도 할 계획이다. 효율적으로 실내 라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설치돼 있는 환기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제공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통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건축자재로 인한 라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 국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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