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 필수예방접종(NIP) 사업 소개 모습.(사진=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국내 제약업계가 국가 필수예방접종(NIP) 백신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백신, 보령제약 등 일부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입찰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NIP 입찰이 비리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가 필수예방접종(NIP) 백신 입찰을 주관하는 조달청에 따르면 필수예방접종백신 시장은 단가가 낮은데다 공급자(제약사)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백신 제조 유통업체들이 입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월 29일 폐렴구균 10가 백신 공급 입찰 공고를 냈지만 유찰됐고, 뒤이어 2월 14일 또 다시 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3월 3일 3차 재공고에서야 광동제약이 낙찰됐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차, 2차 유찰 사유는 무응찰, 단일응찰 등으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 이유는 단가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입찰 단계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관계자는 “백신 입찰이 여러 번 유찰되는 이유는 한 가지다. 백신에 해당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국가 백신 시장이 공급자 중심 시장이다보니 단가가 안맞으면 업체들이 아예 안들어 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NIP) 지원 백신.(자료=질병관리본부) |
이 관계자는 “과거 10년 전에는 백신 제조사들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지만 백신 단가 조정이 이뤄지면서 그런 것 들이 사라졌다”며 “이후 제조사들은 도매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입찰 관련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백신 단가가 낮아지면서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백신제조사들은 미리 백신종류별 낙찰가격과 낙찰도매상 및 들러리 도매상 등 입찰참가 도매상을 서로 합의해 결정, 입찰참가 도매상을 통해 예정가격이 합의된 낙찰가격 수준으로 인상될 때까지 유찰시키는 행위로 과거 여러차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한국백신과 보령제약 등 백신 제조사와 도매업체가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현재 조사 중인데, 21일 한국백신 본부장 A씨를 전격 구속했다. 입찰 담합에 참여한 도매업체에 물량 공급을 해주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다만 백신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NIP 백신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신 업계 관계자는 “현재 NIP 백신 단가가 너무 낮다.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해야 국산 백신 개발 등에도 힘을 쏟을 수 있다”며 “NIP 국산 백신은 독감, 뇌수막염, 수두 백신 뿐이지만 낮은 단가에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백신 개발 의지도 낮고 입찰 참여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적정한 백신 단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두 기자 songzio@viva100.com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