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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

4회 걸쳐 신규수급자 200명 대상 지원사업 등 안내

입력 2019-11-21 14:25

기초생활보장제도 순회교육
기초생활보장제도 순회교육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지난 19일 올해 신규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바로알기 방문 순회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신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총 4회에 걸쳐 운영되며, 19일에는 오전동 주민센터에서 고천·오전동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20일에는 청계동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수급자 재산변동 신고방법 △각종 감면제도 △의료급여 제도 △자활사업 △통합사례관리 △긴급지원&무한돌봄 사업 안내 등 시에서 실시하는 주요사업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자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26일에는 부곡동, 29일에는 내손1·2동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수영 시 복지정책과장은“올해 상반기에는 6개 동 전체 수급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 하반기에는 신규·전입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이번 교육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필요한 혜택을 지원받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기초수급생활자의 알권리 강화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해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의거 고발조치된다.
의왕=임민일 기자 imi.558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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