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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심의 때 방어권 더 준다

입력 2019-11-26 15:43

대심제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등 제재를 심의할 때 제재 대상자에게 방어권을 더 주기로 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대심제(對審制)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회의장에 거래소 감리부와 제재 대상 회원사가 함께 참석하도록 한다. 똑같이 의견 내고 서로 공방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들이 결정한다.

기존에는 제재 대상자가 의견을 말하고 나갔다. 그 뒤 감리부가 제재 대상자 의견을 반박하고 이후 위원들이 결정하는 순차 진술식 심의제였다. 제재 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재 안건이 복잡해져 감리부와 제재 대상자 간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상자가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으로 번지는 등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우려도 커졌다.

거래소는 대심제를 통해 분쟁 소지를 줄일 참이다. 제재 대상자가 원치 않는 경우 빼고 모든 안건에 적용한다. 최종 의결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는 물론 사전 심의기구인 규율위원회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 심의에 앞서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 근거와 사실관계 등을 간략하게 미리 알리던 것을 앞으로 구체적 위반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 상세 정보까지 더 주기로 했다. 대상자가 변론을 잘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승범 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장은 “대심제 및 사전 통지 제도를 시행해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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