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가능 기관을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까지 늘린다. 정부 기관, 특수은행, 협동조합 및 중앙회, 연기금, 보험회사, 금융공기업, 집합 투자기구도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증권사와 은행만 했다.
그동안 거래가 제한됐던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및 지방채를 거래소 RP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다만 결제 업무는 증권사 등 결제회원과 위탁 계약해 처리한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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