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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 철회돼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결정에 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9-12-02 15:41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주재하는 박능후 장관<YONHAP NO-1819>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을 의결한 가운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일 논평을 내고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한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며 “대부분 자사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다.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기금운용위 결정은 매우 부적절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침에 따라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며 “하지만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산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한 것은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019년도 제8차 회의를 열고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행사하는 의결권을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세종=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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