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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실적 악화 현실화’… 정부 상대 소송 ‘불사’

입력 2019-12-04 13:08
신문게재 2019-12-05 6면

「반출」본사사옥(동아ST)
(사진제공=동아에스티)

 

정부의 잇따른 행정처분으로 실적 악화가 현실화 되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혈압약 발사르탄 발암가능물질(NDMA)이 검출된 사태와 관련 제약사를 상대로 약 20억원 규모의 구상금을 청구하자 일부 제약사들이 손해배상 사유가 없다며 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대원제약 △JW중외제약 △명문제약 △한국콜마 △아주약품 △테라젠이텍스 △휴온스글로벌 △광동제약 △SK케미칼 △삼일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 36곳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69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20억30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요구했다. 발암가능물질 검출로 인한 발사르탄 사태에 투입된 금액을 돌려받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납부한 제약사는 26개 제약사로 그 규모는 약 4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제약업계는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발사르탄 원료 기준이 없는 유해물질 △제약사는 물론 정부 역시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발사르탄 사태로 인해 1년새 약 900억원에 달하는 처방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약가인하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약가인하는 제약사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당한 약가인하라고 판단되면 제약사가 적극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보건복지부_로고
보건복지부.(브릿지경제 DB)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가격이 천차만별이던 일회용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해 약가를 최대 55% 인하하는 일괄 약가를 고시했다. 용량에 따라 200~400원대이던 일회용 점안제 가격을 198원으로 묶겠다는 것.

이에 20여개 제약사는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로 인해 약가인하가 예고되자 제약사들은 2심 판결이 결정될 때까지 약가인하를 유보해달라는 약가인하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10월 재판부가 효력정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본안 소송인 약가인하 취소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동아에스티와 일양약품, 국제약품, 피엠지제약 등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복지부와 소송 중이다. 이들 제약사는 올해 상반기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많게는 142품목, 적게는 4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들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의약품 보험약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제약사는 지난해 9월 없어진 처분을 내렸다며 반발, 소송에 나섰다. 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 기간이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시점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소송 1심 결과 제약사 4곳이 모두 승소했다. 복지부는 항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두 기자 songzi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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