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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대금 168억 출연 협약 체결

입력 2019-12-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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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4일 서민금융진흥원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4일 서민금융진흥원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주식 투자자가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체결됐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투자자가 실기주과실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10년 이상 장기 미청구된 실기주과실대금 168억원을 오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ㅇ다.

투자자들은 실기주과실대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예탁원 및 증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실기주과실이 있을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의 존재 여부는 예탁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기주과실의 반환청구는 실기주권을 이미 증권사에 반환했을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과실 반환청구할 수 있다.

직접 소지하고 있는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인 경우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제출해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한 후, 해당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과실 반환청구할 수 있다.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이 아닌 경우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입고한 후 과실 반환청구할 수 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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