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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문희상 1+1+α안’, 해법 될까…홍일표 “한일회담서 쓰일 것”

입력 2019-12-05 16:57

'강제징용 해법안' 언론설명나선 국회의장실<YONHAP NO-2360>
사진은 최광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왼쪽 두번째) 등이 5일 국회에서 ‘강제징용 동원 해법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구상’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련 중인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배상법을 내주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5일 언론설명회를 열었다. 문 의장 측은 이 법이 한일관계를 풀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법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의장실이 이날 개최한 언론설명회에는 최광필 국회 정책수석비서관과 한민수 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가 자리했다.

우선 한 특임대사는 “오는 24일로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그 전에 입법화에 들어가면 한일 정상이 논의할 때 문 의장 안이 촉매제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고, 최 수석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바탕 위에 한일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화해의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이고 ‘문재인-아베 선언’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론을 펼쳤다. 최 수석은 “문 의장이 원내대표 회동과 5당 대표 회동 때도 말했고, 유사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과도 간담회를 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 입장은 피해자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빨리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강제징용 배상법을 발의했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문 의장의 법안이 지금 현실에서는 최선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빨리 발의돼야겠지만 꼭 입법화하는 게 목표라기보단 이 달 말 한일정상회담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쓰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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