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회수 조치된 파우더 프리 고무장갑 |
회수대상은 식품용 도안이 표시된 ‘LATEX GLOVE(파우더 프리)와 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고무장갑 2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 포장 등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해야한다”며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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