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이슈&이슈] DLF 분조위 결정에 우리·하나은행장 거취 촉각

입력 2019-12-08 16:28
신문게재 2019-12-09 2면

손태승 지성규
손태승(왼쪽)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사진=각 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검사의견서에서 은행장들을 감독책임자로 명시하면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을 제재 대상 후보에 올렸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상품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 또 손실 가능성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를 묵살했고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정기예금 선호 고객에게 판매하도록 독려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특히 하나은행은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111문항의 문답(Q&A) 자료까지 만들어 교육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에 신속 협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검사·분쟁조정 조사 과정에서 보면 전혀 진정성이 없었다”면서 “111문항이나 되는 Q&A 자료를 작성해 직원들한테 교육까지 하는 것이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하나은행은 DLF 내부문건 삭제 행위도 문제가 된 상태다. 금감원이 포렌식으로 복구한 자료에는 DLF 실태 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게다가 하나은행은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 문제로 최근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사실도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을 경영진이 알지 못한 채 진행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금융사의 임직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다. 문책 이상이면 3년에서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남은 임기는 유지할 수 있지만 이후 연임할 수 없게 된다. 

 

눈물로 호소하는 DLF 피해자들<YONHAP NO-3222>
DLF(파생결합펀드) 피해자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지성규 하나은행장 임기는 2021년 3월까지다. DLF 검사·분쟁조정 방해 혐의에, 최근 ETN 불완전판매 중징계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겹치면서 중징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前) 하나은행장 함 부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데다 이번 DLF 사태로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손태승 회장 겸 행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회장은 올해 초 우리금융지주 출범과 함께 1년 임기로 회장으로 취임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손 회장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지주사 안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DLF 사태 처리에 따라 거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 기사에 댓글달기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