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홍남기 “모든 책임은 장관이…직원들 동요·위축 말아야”

기재부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당연한 책무일 뿐”

입력 2019-12-08 17:30

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여야 ‘4+1‘ 협의체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협조할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내부망 모피스에 글을 남긴 홍 부총리는 “법정 기일을 넘겨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서 4+1 협의체의 구성, 협의에 관한 사안은 전적으로 국회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재부 공무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내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 공무원들의 정치 관여 등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이라며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당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행위 등을 의미하는 만큼 수정동의안 마련을 지원하는 작업은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며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므로 추호의 동요나 위축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헌법 제57조에 따른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회의 증액요구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 정부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국회가 본회의에 상정할 수정동의안을 마련 중에 있다.
세종=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