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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에게 성폭행 당했다" 주장한 여성, 검찰에 고소장 제출

입력 2019-12-09 11:30

김건모
사진=연합

 

가수 김건모(5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접대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9일 제출했다.



이날 A씨를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하러 온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씨는 2016년 피해자를 강간했고, 이후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김건모는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접대부 7명을 방에서 나가게 했다. 이후 피해자를 방에 딸려있던 남자화장실로 데려간 뒤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성폭행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유흥주점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며 “김건모는 강간 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건모 측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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