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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손보험 설계 잘못이면 개편 못할 이유는 없다

입력 2019-12-12 14:55
신문게재 2019-12-13 19면

정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반사이익을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공사보험정책협회의체에서 도출된 결론대로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을 용인한 것이다. 반사이익 예상을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상쇄하고도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 쪽의 손을 일단 들어준 셈이다. 국민 4명 중 3명꼴로 가입한 이 보험은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내년 인상폭 조정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이 사라지면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던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보험업계는 상반기 기준 손해율이 약 130%라는 주장을 편다. 보험금 지급 감소효과가 이 정도면 10%대 후반 인상률이 적당하다는 계산이다. 문케어와 실손보험 손해는 직접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건강보험 당국의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에서는 문케어의 실손보험금 반사이익이 0.6%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 상관관계는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대목이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보험료 최종 협의에서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보험사 손해율을 감안한 자율적인 인상의 명분은 얻었지만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 전에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가 희망하는 20%보다 낮은 10~15% 수준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리지 말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일단 한 자릿수 지도를 해야 좋을듯하다. 금융권은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개편 등 대안도 내비쳤다. 어떤 것도 의료계의 동의뿐 아니라 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어 쉽지가 않다.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발생 억제, 비급여 진료 선택권 등 어느 사안 하나 만만치 않다. 비급여 진료비 과잉 청구 혐의만 뒤집어쓰는 선량한 소비자는 보이지 않는다.

의료계 반발로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못 넘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21대 국회에 가서라도 정리할 부분이다. 보험급 지급 거절 ‘꼼수’가 안 된다는 걸 전제하면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나 실손보험분쟁심의회 같은 비급여 관리 강화 장치를 검토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손해율의 객관적인 검증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성, 즉 국민 편익을 꼭 생각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실손보험 자체의 설계 잘못으로 판명나면 그때가 바로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편에 착수할 시기다. 여기에는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 양상에 묻혀버린 실손보험 소비자의 목소리까지 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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