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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선고

입력 2019-12-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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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섬성 임직원 13명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은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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