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섬성 임직원 13명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은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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