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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3.2% 인상”

입력 2019-12-15 13:22

공단시그니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올해 3월 평균보험료 기준 직장인은 3653원, 지역가입자는 2800원씩 보험료가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고령화 등에 따라 2204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 6.67%로 인상되며 매월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월급의 3.335%만큼 부담한다. 공무원은 가입자와 국가가 절반씩, 사립학교 교원은 가입자가 절반을 내고 사용자(30%)와 국가(20%)가 나머지 절반을 납부한다.

이자나 배당, 금융소득 등 월급 이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을 경우 이 초과분에 대해서도 소득 월액으로 환산해 6.67%는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의 겨우 올해 189.7원에서 내년에는 195.8원으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97등급)과 재산(60등급)에 등급을 매기고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산출된다.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 8.51%에서 내년 10.25%로 올라 장기요양보험료는 20.5%(1.74%포인트) 인상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했다.

 

세종=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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