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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에는 1475대의 수소차가 울산시내 누비다

울산시, 7대 분야 83건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

입력 2019-12-28 09:07

내년에는 1457대의 수소차가 울산시내를 누비게 된다. 이와 더불어 수소충전소도 확대되고 운반차 지게차류도 수소차가 도입된다. 또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화된다.



울산시는 내년도에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7대 분야 83건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7대 분야는 △일자리·산업·경제 분야, △안전·소방, △환경·녹지, △복지·여성·건강, △문화·관광·체육, △교통·도시, △행정·시민생활 분야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 일자리·산업·경제 분야에서 일자리 사업 맞춤형 서비스 전담 기관인 ‘일자리재단’이 1월에 출범한다.

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페이 1000억 원을 발행,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를 운영해 창업자를 위해 활용되는 자금이 울산에서 100% 활용되도록 할 예쩡이다.

수소자동차 보급 예정 대수는 1457대로 수소충전도소 확대된다. 또 지난달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엉에 따른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지게차·수소튜브트레일러 운행 실증 상용화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울산 7BRIDGES 전략 중 하나인 수소 산업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이 더욱 탄탄해 질 전망이다.

▲ 안전·소방 분야에서는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시도별 조례로 운영하던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해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 책임과 지원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외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대상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해 안전관리 예방이 최우선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과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탄소포인트제도가 자동차 분야로 확대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배출원 총량관리제 시행, 올해까지 유해됐던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도 시행된다.

또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수수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비용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 복지·여성·건강 분야에서는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 지원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인상, 3자녀 이상 출산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확대, 4자녀 이상 가정 다둥이 행복렌트카 지원 서비스 등을 시행해 아이 낳고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기초생활수급여 생계급여 기준 완화,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 수당 신설(월20만 원)해 좀더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경제적 소외게층에 지원했던 통화문화이용권 금액이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역 콘테츠 발굴을 위해 추진됐던 ‘울산 콘텐츠코리아 랩’이 3월에 개소한다.

문화예술인 창작안정자금은 저금리(2.5% 한도)로 지원하고 울산관광재단 설립 추진과 울산시티투어버스도 노선변경을 변경해 전략적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 교통·도시 분야에서는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선불교통카드 1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 범위 확대, 군 지역 요금 상한제를 폐지해 일괄 4500원으로 통일된다.

울산공항에서는 울산~김포 노선인 하이에어가 신규 취향하고 울산~함양 고속도로 밀양~울산 국간이 내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최초 실효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에 앞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효력상실 제도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 행정·시민생활 분야에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가 전면 지원되며, 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과 범위도 확대된다.

장학사업 위주의 울산인재육성재단을 평생교육진흥과 장학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시켜 전문화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대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 새소식’으로 접속하면 각각의 제도·시책에 대한 내용과 담당부서의 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울산=송희숙 기자 bitmul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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