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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환경 이렇게 바뀐다

입력 2020-01-02 11:41
신문게재 2020-01-03 5면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정신질환자 응급의료 지원 등 올해 국민들을 위한 보건의료환경이 좀 더 촘촘해진다.



2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1월부터 만성질환인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해 의료급여가 적용되고, 오는 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초음파
(자료=보건복지부)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도 전면 확대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질환화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1/2에서 1/4 수준까지 경감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상태로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신질환 응급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사업 체계도.(자료=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입원을 포함한 초기 집중치료부터 치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자·타해 위험 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 급성기 치료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실시된다.

지난해까지 3가 백신만 무료접종이 가능했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예방 범위가 더 넓은 4가 백신이 추가된다. 무료 접종 대상자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와 함께 중학교 1학년이 추가된다.

시범사업이었던 가정형 호스피스도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 수가가 신설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위한 것으로, 호스피스 팀(의사, 전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방문료(교통비 포함)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 대책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오는 6월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료인 등에 제공해 과다처방을 방지하는 정보서비스를 시행한다.

송영두 기자 songzi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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