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데스크 칼럼] 감시국가로 가는 '실검법'

입력 2020-01-14 14:15
신문게재 2020-01-15 23면

20191112010003764_1
박용준 산업IT부장

국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법 중 일명 ‘실검법’과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법조항들에 대해 인터넷기업들이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비현실적인 새로운 규제들이라고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실검법은 조회수와 댓글을 조작하기 위해 만든 불법 매크로 사용을 원천 차단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과 검색 유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조작정보의 유통을 모니터링하여 방지하도록 하는 것을 사업자에게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사실상 불법 매크로 사용과 검색 유인 행위를 원천차단하는 기술이란 것은 구현하기 어려우며, 영세 사업자의 경우 자금력이나 인력 및 기술 부족으로 해당 내용을 실현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규제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등의 노력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가짜뉴스, 등을 자체적으로 검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조작 정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가 사라진 지금, 게시글이나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식별정보)와 작성자의 IP주소 노출을 의무화하고 위반시에는 해당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은 아이디와 IP노출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노출시켜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 아이디만으로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며, IP주소까지 더해지다면 게시자의 거주지역까지 쉽게 파악이 되어 정부기관이 영장없이도 국민들을 쉽게 감시할 수가 있어진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1년동안 이용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파기하도록하고, 개인정보 파기처리 내역을 매분기마다 조사하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것과, 불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처리한 내용을 매번 정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들은 그야말로 사업자들에게 업무만 과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사업자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통제하고 규제하려는 비현실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영세 인터넷사업자들은 “ 이러한 것을 모두 의무화하라고 강제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세 인터넷 사업자는 없으며, 스타트업 사업자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렇듯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발목을 잡는 실검법과 개인정보처리에 관련된 개정안들만 해도 여러 개가 국회에 계류중이다.해당 법개정안들은 사회 이슈를 문제삼아 사회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급조하여 만들어낸 규제법안들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ICT가 융합이 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규제 법안들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히려 구현이 어렵고 실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새롭게 규제로 만들어 사업자들을 예비범법자로 만들어 가려 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실검법’과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방법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연 실태를 제대로 알고서 만든 법인지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박용준 산업IT부장 sasori0624@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