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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국민연금 연체이자율 9%→5%로 인하

입력 2020-01-14 09:06

보건복지부3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연체 이자율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은 9%에서 최대 5%까지 낮춰지며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역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16일부터 연차 이자율이 현행 9%에서 최대 5%로 인하된다.

현재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첫 한 달의 연체이자율이 월3%다. 이는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는 수치이며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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