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제공=사천시) |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매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14억9000만 원, 시설·기자재의 확충·개선 등 시설자금 3억400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3억 원이다.
융자희망 농업인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하고, 시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오는 3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연 1%의 저금리로 지원하게 되며, 대출받은 운영자금 상환 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자세한 문의는 사천시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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