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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못 낸 ‘DLF 제재심’…다음주 22일 또 열린다

입력 2020-01-19 08:44

'DLF 사태' 금감원 제재심에 쏠린 눈<YONHAP NO-2718>
16일 오전 제재심이 열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에서 취재진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지만, 11시간의 장고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다음 제재심 일정인 30일에 앞서 은행 측의 소명을 충분히 듣기 위해 설날 전인 다음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17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첫 제재심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9시쯤 끝났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 은행이 각각 의견을 내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오전부터 심사를 시작한 KEB하나은행의 제재심은 오후 7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우리은행이 제재심을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하나은행의 심사가 길어져 2시간 정도 진행되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 자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직접 출석해 적극 소명에 나섰다.

첫날 제재심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미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방어했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또 은행들은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당초 금감원은 제재심 첫날 징계수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30일 추가로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제재심 진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 전인 22일 제재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1차에서는 하나은행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은행 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던 만큼 제재심이 3차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제재심과 별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고객 1000여명에 대해 자율배상에 들어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 6건에 대해 40~80% 수준의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해자들은 고령자·투자이력 등 배상기준의 가감 요소를 포함하면 최저 20%, 최고 80% 배상을 받게 된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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