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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80% 여성 등기임원 0명

입력 2020-01-19 14:39

여성 CEO/임원 (PG)
(사진=연합뉴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80%가 여성 이사를 한 명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해당 기업의 이사회에 여성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해서 문제다.



1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기업 중 79.7%의 여성 등기임원이 0명으로 조사됐다. 등기임원은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임원이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의 등기임원 전원이 남성이었으며 포스코, 기아자동차, 삼성물산, 현대제철, LG전자,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등에도 여성 등기임원이 없었다. 나머지 29개사의 여성 등기임원 수는 남성 대비 적었다.

해당 상장사 중 여성 등기임원을 가장 많이 채용한 곳은 지역난방공사로, 전체 임원 14명 중 3명이다. SK텔레콤, 롯데쇼핑, 카카오,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의 여성 등기임원은 1명, 삼성전자와 신세계 등 4곳은 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전체 등기임원 1123명 중 1089명(97%)이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35명(3%)에 불과했다. 미등기임원을 포함했을 때 여성 임원은 전체 7427명 중 279명(3.7%)이다.

여성 등기임원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미비하며, 그만큼 여성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는 지난 9일 자산 2조원 이상의 주권 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규정에 적합하도록 고쳐야 한다. 따라서 여성 등기임원이 없는 상장사들은 2년 6개월 내에 여성 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자산 규모가 큰 대기업에만 적용되며, 이사회에 여성이 1명만 있어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데다 해당 기업이 관련 법 조항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탈리아가 시행하는 ‘핑크 쿼터(여성 임원 30%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여성 인력 풀이 제한돼있으며 중장비 업종이나 화학, 플랜트 등 업종 성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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