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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정기 등록면허세 44억원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입력 2020-01-19 13:32

충북도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41억원 보다 3억원 늘어난 20만 9000건에 4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태양광 전기사업 및 무선국 허가 증가가 주된 사유로 올해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도 납세의무자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wetax), 금융앱, 모바일 고지,납부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만7500원까지 부과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4억7000만원, 충주시 4억8500만원, 제천시 3억6700만원, 음성군 2억7100만원, 진천군 2억100만원 순이다.

충북=송태석 기자 011466200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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