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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최대 10억원 지원 '저금리대출 협약보증' 기업은행과 시행

기업은행과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0-01-21 08:48

혁신성장산업 영위 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저금리대출 협약보증’이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된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혁신성장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금리대출 협약보증’, ‘초저금리대출 협약보증’ 등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협약에 따라 기보에 27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기업은행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혁신성장기업에 3600억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1800억원 등 총 54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저금리대출 협약보증’은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기보는 보증료 0.2%포인트 감면하고, 기업은행은 최종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1.0%포인트를 감면하여 대출한다.

‘초저금리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으로, 기보는 보증료 0.4%포인트 감면하고, 기업은행은 기준금리(15일 기준, KORIBOR 1년물 1.48%)를 대출금리로 적용해 대출한다.

이번 협약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혁신성장기업 및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이 추진하는 것으로 기보와 기업은행의 우대지원을 통하여 혁신성장기업 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혁신성장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포용적 금융제도 및 지원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송희숙 기자 bitmul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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