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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에 반발…"재개정해야"

전경련 21일 논평 내고 "기업 경영권 과도한 개입 우려" 반발

입력 2020-01-21 10:20

전경련 종

경제계가 상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에 거세게 반발하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1일 배상근 전무 명의로 낸 논평자료를 통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은 “연기금이 경영참여 선언 없이 정관변경 요구,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 주총 소집 시 사업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사업보고서의 완결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고, 나아가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되며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주요 내용인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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