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신청하면 1인당 연간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는다.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친환경농산물은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위주로 구성한다.
친환경농산물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농산물로 임산부가 섭취하면 본인과 자녀에게 유해물질이 쌓이지 않아 매우 유익한 먹거리이다.
도는 지난해 전국최초로 실시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에게 연간 1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했다.
농축산부는 도의 이 사업이 출산을 장려하고 친환경농업 생산,소비 기반조성에 중요한 사업으로 인정해 올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채택했다.
도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할 것이다”며 “임산부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도내 농업인들이 계획적으로 생산해 ‘생산-유통-소비’의 순환구조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충북=송태석 기자 011466200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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