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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 수수료 챙긴 보험대리점…해외여행비 요구도

입력 2020-01-22 13:41

ga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가짜로 계약해 수수료를 챙긴 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을 적발했다. 우수 설계사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보험사에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5∼11월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파는 GA 3개사의 영업을 검사해 이러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허위 계약이 대표적이다. 한 지점장은 다른 설계사 명의로 허위 계약서를 여러 개 쓴 뒤 초기 수수료를 챙기고 해외로 달아났다. 매출 실적을 부풀린 이도 있다. 어느 임원은 직원을 계약자로 하고 월 납입액 500만원 규모의 고액 허위 계약서를 여러 개 썼다.

금감원은 계약을 늘리려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게 보험료 절반을 대신 내준 경우도 잡았다. 불완전 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 지급, GA의 법인 자금 유용 및 소득 신고 축소 등도 적발했다. GA의 법인 자금 유용과 소득 신고 축소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세청에 알렸다.

금감원은 지사형 GA의 취약한 내부 통제를 지적했다. 지사형 GA는 별개의 보험대리점이 몸집을 키우고자 연합한 형태를 뜻한다. 법적으로 하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사별 독립적으로 경영한다. 본사는 지사형 GA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 지사나 임직원이 법을 어겨도 통제하기 힘들다. 본사가 검증하지도 않아 지사형 GA의 회계 처리와 자금 관리가 취약하다고 금감원은 꼬집었다. 일부 GA 지사의 개인 신용정보 관리 미흡, 가상계좌를 악용한 특별 이익 제공도 문제로 꼽힌다.

GA가 보험사에 ‘갑질’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GA는 2016∼2018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을 필리핀·태국·괌 등으로 여행 보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 여행 경비 수십억원을 요구해 타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항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김소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GA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겠다”며 “대형 GA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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