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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허위매물’ 신고, ‘용인·송파·강남’ 몰려

입력 2020-01-22 15:50
신문게재 2020-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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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월별 신고 건수(단위=건) [제공=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로 시장이 과열된 데다 교통호재도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793건으로 이중 약 40%에 달하는 4만1205건이 4분기(10~12월)에 집중됐다. 이는 작년 4분기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월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5000~6000건 대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7월 1만590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8월(7686건), 9월(6225건)에는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다 10월(9360건) 증가세로 전환해 12월 1만7512건까지 늘었다. 특히 12월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3.3배 늘었다.

12월의 경우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9684건,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7828건으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용인(8693건), 서울 송파구(5387건), 서울 강남구(5284건), 경기 수원(4890건), 서울 서대문구(4659건), 경기 성남(434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센터에서 유선·현장 검증 결과로도 지난해 실제 허위 매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용인이 4210건으로 최다였다. 최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센터는 분석했다. 또 강남구(2546건), 고양(2496건), 수원(2448건)도 허위매물이 많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KISO 관계자는 “상반기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들썩이는 모습이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허위매물 신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8월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 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진행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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