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택밀집지역 내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2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다가구 및 단독주택, 면적이 231㎡ 이상의 나대지에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를 우선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2004년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이후 주차장 84필지, 쌈지공원 5필지, 소규모 복지시설 18필지 등 모두 107필지를 매입, 주민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다.
향후 시는 2023년까지 도시정비기금조성 목표액 508억 원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강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주택-나대지 등 매도의사가 있는 소유주는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매입관련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안산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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