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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 증여 7년 만에 첫 감소…강남 아파트 '반토막'

입력 2020-01-27 12:37
신문게재 2020-01-27 10면

가격 차이 더 벌어진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
자료사진(연합)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1만847건으로 2018년 11만1863건보다 0.9% 감소했다. 증가 추세가 꺾인 것은 2012년(5만4626건)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4390건으로 전년(6만5438건) 대비 1.6% 감소했다.

주택 증여는 거래량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전국기준 연간 5만∼6만건을 오갔으나 집값 상승과 절세 열풍으로 2016∼2017년 8만여건으로 늘어난 뒤 2018년에 사상 최대인 11만1000건을 넘어섰다.

특히 2018년에는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강화 등의 조치로 세 부담이 커지자 세금 회피 목적의 사전 증여와 부부 공동명의 전환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는 강도 높은 규제로 대출을 끼고 집을 사 자녀에게 주는 부담부 증여 형태가 일부 줄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의 주택 증여 건수는 2만637건으로 2018년(2만4765건)보다 16.7%(4128건) 줄었다. 아파트 증여 건수도 2018년 1만5397건에서 지난해 1만2514건으로 18.7% 감소했다.

특히 정부 단속이 심하고 집값 상승으로 증여세 부담도 큰 강남권과 비강남 인기지역의 증여가 많이 감소했다.

강남구의 주택 증여 건수는 2018년 2782건에서 지난해 1543건으로 44.5% 줄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증여는 2018년 2286건에서 지난해 1263건으로 반토막(-55.2%)이 됐다.

비강남권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서 증여가 많이 줄었다.

영등포구는 주택 증여가 2018년 1560건에서 지난해 799건으로 48.8% 감소했고, 동작구는 1070건에서 685건으로 36% 감소했다.

서울 이외 수도권의 증여 건수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2만9311건으로 전년(2만5826건)보다 13.5% 늘었고, 인천은 6048건으로 22.7% 증가했다.

지방 광역시는 대부분 증여가 늘었다. 광주광역시가 3385건으로 전년 대비 18.1% 증가했고, 대전도 2562건으로 9.4% 증가했다.

업계에선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앞으로도 절세 목적의 증여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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