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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라임펀드 1.6조 중 TRS증권사 몫 6700억 우선 회수

일반투자자 兆단위 손실 우려…라임·증권사·판매사 자산회수 협의

입력 2020-01-27 13:16
신문게재 2020-01-27 1면

라임자산운용
(CI=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한 사모펀드 1조6000억원 규모 중 증권사들이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총 67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와 이후 펀드 자산 상각 규모 등에 달라지겠지만 TRS 계약 증권사들이 투자금을 먼저 변제할 경우 일반 투자자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었다. 신한금융투자가 약 5000억원, KB증권이 약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TRS 계약은 자산운용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레버리지(차입)를 일으켜 펀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 계약상 펀드 자산을 처분할 때는 펀드자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것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유동성 부족문제로 3개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에 대해 1조5587억원 규모의 환매를 중단했는데 환매가 중단된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더라도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 3곳이 6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먼저 가져가면, 일반 투자자는 9000억여원만 회수할 수 있다.

문제는 삼일회계법인이 3개 모펀드에 대해 실사 결과를 낸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부실 자산을 털어낼 경우 환매가 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산이 더 축소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 자산 중 70% 정도만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펀드 자산은 1조원 수준으로 줄게 되고 증권사 3곳이 이 중 6700억원을 먼저 회수할 경우 펀드 자산은 3000억~4000억원 남게 된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일반 투자자들이 1조원 넘게 손실을 보는 셈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회수 절차 등을 논의하는 라임자산운용과 TRS 증권사 3곳, 펀드 판매사 등의 3자 협의체는 조만간 구성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TRS 증권사들이 먼저 자금을 회수할 경우 일반 투자자는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줄게 되므로 실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TRS 증권사의 책임 문제 등을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양보가 없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일반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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