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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석정파크드림㈜-경기 평택시, 평택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협약

총면적 25만㎡, 공원 조성 및 공동주택 건립

입력 2020-01-27 23:39

평택석정파크드림㈜-경기 평택시, 평택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
22일 평택시청에서 평택석정파크드림㈜와 평택시가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협약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산업)
화성산업이 최대 주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평택석정파크드림㈜는 지난 22일 경기도 평택시청에서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협약’을 평택시와 체결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자본이 참여해 도시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협약으로 평택시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오는 6월까지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내년 상반기에 공원 및 비공원시설 착공, 2023년께 기부채납 및 비공원 공사를 모두 완료될 계획이다.

평택시 석정근린공원은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산82-1번지 일원에 있으며 사업 내용은 총면적 25만1833㎡ 중 22%인 5만5403㎡에 공동주택 1250여 세대를 건립하고 78%인 19만6430㎡ 면적에 공원과 숲유치원, 숲놀이터, 숲피크닉장, 유아숲체험장, 어울림쉼터, 가족피크닉장 등의 시설을 2023년 상반기까지 조성해 평택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43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산업은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활발한 역외사업과 공원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확장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화된 조경사업 부문의 오랜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증받게 됐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평택시민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회사의 사명과 ‘파크드림(Park Dream)’ 브랜드에 걸맞도록 최고의 품질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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