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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 논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 무죄 확정

입력 2020-02-13 13:57

여호와의 증인 무죄
사진=연합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 씨는 2016년 11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은 이유로 기소됐다.

이를 두고 재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종교적 양심이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해당 판례 이후 선고된 2심은 “박 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인다”며 1심을 깨고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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