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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첫 시행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체결한 농가 대상으로 3월부터 시행

입력 2020-02-14 17:34

대구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첫 시행
11일 달성군청에서 열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 모습. (사진제공=달성군)
대구 달성군은 최근 군청에서 김문오 군수를 비롯한 정기호 농협군지부장, 9개 지역농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부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첫 시행 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자체 수매 약정 체결한 농가에 한해 출하량의 60% 범위 내에서 월급액을 균등 지급, 농가의 가계소득 안정과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월급제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된다.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0일 출하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농협 자체자금으로 월급형태로 지급받게 되며, 선 지급에 대한 이자는 군에서 전액 보전한다.

달성군은 월급제의 시행으로 춘궁기에 필요한 영농자금과 자녀 학비, 생활비 등 농작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적인 농업 경영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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