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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임시국회 분수령… 암호화폐 시장 명운 달렸다

입력 2020-02-17 13:00
신문게재 2020-0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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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국내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 초석이 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분수령을 맞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특금법 개정안 통과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인식이다. 이달 임시국회는 4·15 총선 전 20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 처리다. 이번에도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특금법 계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소관된 법안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170여건으로 알려졌다.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그러나 지난달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생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여야 의견 일치에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현재 특금법 개정안은 여러 사안과 맞물려있다. 지난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 6월까지 이행안 마련을 권고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FATF의 권고안을 거부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를 통한 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해외송금 솔루션 규제 특례 적용부터 암호화폐 과세 정책 실행에 특금법 개정안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이들은 정부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하며,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확보해야만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식으로 신고가 완료된 사업자들에게는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지원도 가능케 될 것으로 보여 그간 시장을 둘러싼 불투명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암호화폐 과세 논란이 불붙은 상황이라 정부 당국도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세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빗썸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기타소득세’를 물렸다.

이에 관련 업계는 암호화폐 거래가 복권 당첨금과 같은 불로소득이나 강연료·인세 등으로 발생한 소득인 기타소득세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산의 양도에 따라 실현된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마땅하다는 업계 입장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이 여러 당면 사안과 연결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특금법 개정안이 FATF 권고안 등 시류에 떠밀린 경향이 짙기 때문에 업계 필요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세밀한 조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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