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창녕군청 전자회의실에서 한정우 군수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창녕군) |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 「창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적극행정 추진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에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군민편익 증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군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실천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목표로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 문화 확산 등 5대 추진과제 13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군은 우선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을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군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 제도 및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 부서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공무원이 실천하는 적극행정 분위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우 군수는 “현 정부에서 공무원의 복지부동, 소극행정으로 업무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적극행정을 강조함에 따라 공직자의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요구가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며 “군민들이 불편해하는 민원사항과 문제 등은 그 생활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현장행정, 친절행정, 소통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남=이진우 기자 bonn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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