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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타다의 무죄 판결과 규제개혁

입력 2020-02-25 14:11
신문게재 2020-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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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산업IT부장

택시업계의 심한 반발과 검찰의 기소에 의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타다’ 서비스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VCNC의 박재욱 대표 및 해당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타다가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과 다르지 않다’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어버린 것으로 앞으로 새로운 혁신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판결에서 주목할 점이 타다는 서비스 시작 전에 로펌을 통해 충분히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출시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별도의 부정적 의견이 나오지 않았으며, 서울시도 별도의 행정지도와 단속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현행법상 타다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이 없으며, 타다의 기소는 택시사업자들의 반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법에 위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기관들도 처음부터 위법이라고 제지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기소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나라.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 누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꿈꾸며,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혁신적인 공유서비스를 진행하다가 법에도 없는 위반이라는 정부기관의 ‘그림자규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고 파산한 기업들이 많다. 그래도 쏘카의 이재웅 대표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있고,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에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에 정면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대응 한번해 보지 못한 채, 굴복하고 문을 닫아야 했다.

IT서비스 산업은 날로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의 접목과 함께 기존의 제도를 무력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나라의 법은 촘촘하게 규제의 그물망을 치고 있으며, 새로운 혁신서비스와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키고 산업 발전을 가로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소신없는 행정력은 주위의 여론과 압박에 쉽게 굴복하여 새로운 혁신을 차단하고 또다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또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하며,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모습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정부인지 의문이 생기게 만든다. 청와대는 규제를 혁신하라고 말하지만 정부기관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가로막고 기소하는 이중적인 나라에서 기업들은 누구를 믿고 혁신적인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4차산업혁명시대이자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새로운 산업환경으로 변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와 수익구조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기존 산업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척결하려는 보신주의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절망으로 빠지게 만든다.

타다의 무죄 판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 정부와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이함을 추구하고 있으며, ‘억지 규제’, ‘그림자 규제’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

오랜 시간 이전부터 나온 말이지만 아직도 멀기만 한 말이다.

 

박용준 산업IT부장 sasori062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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