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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다 합법’으로 혁신성장 걸림돌 제거해야

입력 2020-02-23 14:37
신문게재 2020-02-24 23면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맞물려 주목되는 법안 중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있다. 타다가 무죄라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혁신성장의 장애물을 치울 계기가 마련돼 있지만 변수는 여전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의 운명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국면이 전개될 수 있어서다. 타다 영업 방식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이제부터 역주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1심 판결에서 불법 꼬리표는 뗀 만큼 혁신이냐 불법이냐의 논쟁에도 마침표를 찍어야 바람직하다. ‘쏘카’ 등의 문제는 시장 선택을 받았다는 법원 판결문 이전의 문제다. 기존 업종과 겹치는 공유경제 모델이 사회안전망을 위협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불법 논란을 배제하고 해법을 못 찾는다면 이런 갈등은 계속될 수 있다. 물론 ‘혁신을 가장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된 형태’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타다 금지법을 내놓으며 발목을 잡은 정치권이 법사위 전체회의 등에서 갈래를 잘 타야 한다.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의원 주장대로 신산업이라도 당연히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유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돼야 한다.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공유경제 전반을 살펴보면 초점이 잘 안 맞는다. 기존 운송업의 잣대에서 혁신경쟁을 통한 동종 업계의 서비스 개선이라는 측면을 도외시했다. 지금 코로나19 공포 속에서 공유차량이 뜻밖의 수혜를 보는 것은 언택트(비대면) 효과 등 소비자 행동 패턴도 일부 반영한다. 다만 타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값비싼 콜택시가 되지 않아야 여기에 부응할 수 있다. 정부도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신산업 발전이라는 긴 안목이 지금까지는 부족했다.

이런 사안까지 법원 판단에 맡기게 된 것은 정부 잘못이 크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차량 공유 서비스는 이미 보편화되는 추세다.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완화되면서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진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택시 외의 운송수단과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입법까지 한다면 흐름을 되돌리는 것이다. 변화를 포용하려면 갈등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정말 혁신이고 혁명(4차 산업혁명)인지는 앞으로 시장과 소비자가 판단할 몫도 있다. 신산업을 막지 않고 공유경제를 도약시키는 모빌리티 대책이 아쉽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업계의 표심에만 매몰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혁신과 상생의 균형점에서 타다 1심 무죄의 취지까지 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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