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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 차단위해 금융기관 통해 들어온 화폐 2주간 보관"

지역본부에 화폐취급업무 수행시 유의사항 배포

입력 2020-02-24 17:40

한국은행
한국은행. (연합)

 

한국은행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화폐취급업무 수행시 유의사항 안내’를 각 지역본부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화폐의 발행, 수납 및 교환을 비롯한 화폐의 유통과정에서 화폐가 바이러스의 전파 및 감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금융기관 수납 화폐의 경우 바이러스 생존 기간(최대 9일)을 감안해 최소 2주간 금고 내에서 보관 후 정사 처리한다. 화폐정사란 환수된 화폐에 대해 재사용할 수 있는 화폐와 다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손상화폐를 구분하기 위한 화폐정리 업무를 의미한다.

정사 완료된 은행권(지폐)은 자동포장과정에서 150°C 고열에 2~3초가량 노출되는 데다 포장 직후 포장지 내부온도가 42°C 정도에 달해 살균처리 효과도 있다. 코로나19의 경우 60°C 이상의 고온에서는 감염성이 극히 약화되며, 37°C의 실온에서 2시간 경과 시 감염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화폐의 발행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급적 제조화폐와 정사처리가 완료된 은행권을 지급하며, 정사과정에서 오염화폐의 폐기를 적극 유도한다.

전량 제조화폐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담당직원은 업무수행 시 마스크와 및 장갑을 필수로 착용하며 향후 낱장용 살균기 보급 시 최대한 소독 처리해 수납하기로 했다.

또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하는 고객은 반드시 열체크 카메라 등을 통과해야 하고, 손 소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화폐교환창구, 발권창구, 금고, 화폐정사실(자동정사기 포함) 등에 대한 소독을 주 단위로 강화할 계획이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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